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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식당, 실내에선 어떻게? 그리고 벌금(과태료)은?

by info-storage 2020.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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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들 하~위! 반갑다. 정보저장소 주인장이다. 즐거운 하루들 보내고 있는가!? 저저번 주에 이어 저번 주에도 필자가 매우 바쁜 관계로 블로그에 소홀했던 거 같다. 연말이 다가오는 만큼 일도 많아지고 약속도 하나둘씩 많아지고 있어 정말 타이트한 일정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도 나름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 같아 기분은 좋은 상황이다. 이 글을 보는 여러분들도 다가오는 연말 약속을 이제 하나둘씩 잡고 있을 것이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뭘 하진 못하겠지만.

코로나 19가 말이 나와서 그거에 대한 주제를 하나 써보려고 한다. 최근에 인싸들의 대명절, '할로윈 데이'가 있었다. 핼러윈 데이란 외국의 명절로 만화나 특정 인물의 코스프레를 하고 축제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 정확한 기원은 필자도 자세히 모른다. 인터넷 서칭을 참고하기 바란다. - 최근 코로나 19로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한 번 대구 신천지, 이태원 클럽 때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까 우려를 했었다.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수많은 인싸들이 모여 놀게 되었고, 물론 이태원 핼러윈 파티 때문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파티 전에 2자리를 유지하던 확진자수가 이후에는 세 자릿수, 그것도 200명대를 바라보는 상황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저번주 13일부터 서울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을 시행하였다고 한다. 사실 이 제도가 나오기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코로나 19의 감염성을 우려하여 마스크 착용을 잘하고 다녔지만, 일부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이 개인적인 양심이 애매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사람이 많은 지하철이나 공원 등에서도 소위 말하는 '턱스크'를 하면서 제대로 된 감염 예방을 하지 않아 SNS에도 많이 질타를 받았던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서울시에선 아에 법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게끔 조치를 취했는데, 오늘은 이 정책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식당, 실내에선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적발 시에 벌금은 얼마나 책정이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최근의 이슈인만큼 이 글을 보는 여러분들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잘 조치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럼 시작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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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는 확진자 수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뉴스들

굉장히 우연의 일치로 할로윈 데이 이슈 이후부터 2자리수를 간간히 유지하던 확진자수가 다시 200명대로 진입하는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정세균 총리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려고 계획 중이라고 한다. 그만큼 확진자 증가에 대한 이슈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도 여간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여러 대안책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좀 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바탕으로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을 하였으며, 더불어 가기 시/도/자치구에서 그들에 상황에 맞는 조처를 실행하게 되며, 마지막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까지 진행을 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13일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나, 이외 시/도에서는 자체적으로 따로 진행한다고 한다. 오른쪽의 뉴스기사를 봐도 청주, 보은군, 포항시 등 각 지자체별로 각각의 실정에 맞는 기간을 두어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필자의 경우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의 일정을 집중적으로 포스팅한다는 점 양해 바란다. 그럼 서울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에 대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서울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포스터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은 정확히 '11/13 금요일 자정'부터 진행되게 된다. 간단하게 언급하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고 한다. 물론 식당, 실내에서는 행동 요령들이 각기 다르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몇 단계인지에 따라서도 마스크 착용과 행동지침이 다를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마스크 의무화에 대한 서울시의 공식적인 세부 지침을 확인하면 더 좋을 거 같다. 당연히 서울시가 기재한 세부지침에 관한 내용은 필자가 URL 주소를 따왔으니 궁금하신 독자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기 바란다.

*(참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 세부 지침 URL :: https://www.seoul.go.kr/coronaV/coronaStatus.do?menu_code=23

 

서울시 코로나19 통합사이트

서울시 코로나19 통합정보 사이트로 안전·방역(발생동향, 클린존, 선별진료소, 해외입국자 안내, 일일브리핑, 홍보물&공적 공급마스크, 보도자료, 일일 소식지&대응일지, 신고(응답소)), 생활정

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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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테일하게 알아보자.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자. 먼저 단속 장소는 3가지 군으로 나뉘는데, 먼저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기타시설'이 존재한다. 이름만 봐도 각 시설이 의미하는 바를 알 수 있는데, 일단 중점관리시설의 경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밀집성이 강한 곳으로 유흥시설, 홍보관, 노래방, 공연장, 식당, 카페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일반관리시설'의 경우 중점관리시설보단 덜한 곳으로 학원, PC방, 결혼식장, 영화관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기타 시설'의 경우 대중교통, 시위장, 약국, 요양시설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곳에서는 공무원들이 돌아다니면서 마스크 미착용자 혹은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자를 적발, 과태료 10만원을 부여한다고 한다. 

기간은 11/13 부터 코로나 19가 사그라들어 완전한 해방이 된 시점까지라고 보면 된다. 최근 시위부터 할로윈 데이 등 집단 감염의 우려가 많은 취약 시설 및 장소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통해 개인 방역을 강화하며, 추가적인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추세라고 하니 자신이 진정한 시민이라고 생각하면 이 정도는 대의를 위해 기꺼이 희생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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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예외도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물론 모든 장소에서 '무조건적'으로 착용할 수 없다. 만약 본인이 운동을 하고 있을 경우, 혹은 식당에서 음식이나 음료를 먹을 경우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그에 대한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등이 필요할 것이다. 이 부분은 하나하나 필자가 설명하기 곤란하여 위 이미지를 캡처해왔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물론 필자가 아까 올려둔 URL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하니 해당 링크로 접속해도 무방하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및 권장 마스크.

마스크 의무화 착용이 시행된 이후 가장 이슈가 있었던 부분이 바로 '밸브형 마스크'라고 할 수 있다. 아마 혹자들은 생각할 것이다. '마스크 의무화면 그 어떤 마스크를 착용해도 무방한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을 것이다. 밸브형 마스크도 여기의 한 축으로 포함되지만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마스크 종류부터 착용법까지 한 번이 법으로 지정해두었다.

일단 마스크의 경우 'KF94', 'KF80 등급 이상', '비말 차단용 / 수술용 마스크'로 지정을 해두었다. 특히 마스크의 용도까지 지정을 해두었는데, 'KF94 마스크'의 경우 코로나 19 의심환자를 돌보는 경우, 'KF80 이상 마스크'의 경우 호흡기 증상 및 건강취약계층이 착용하거나, '비말 차단용 및 수술용 마스크'의 경우 장시간 착용하거나 호흡이 불편한 분들이 착용하며 좋다고 한다.

또한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의 경우 코를 내놓고 입만 가려서 착용하는것, 턱에 걸치는 소위 '턱스크', 마스크 겉 부분을 만지는 행위, 코만 가려서 착용하는 것 모두 안되면 정확하게 코부터 입까지 전부 외부로부터 마스크가 가려지게 착용해야 한다. 그리고 마스크마다 각 등급이 있는데, 그 등급에 맞게 용도를 찾아서 착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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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서울시 한정, 13일부터 시행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 알아보고 세부 지침으로 식당, 실내 등에선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벌금(과태료)는 얼마나 드는지 체크해보았다. 그냥 언제 어디서건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집에서만 벗는 것이 가장 마음 편할 수도 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개인 방역,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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