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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하는 방법 (Feat. 월세 세액공제)

by info-storage 2020.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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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들 하위! 반갑다. 정보저장소다. 이제 날씨가 미쳐 돌아가는 듯하다. 어쩔 때는 춥고, 어쩔 때는 따뜻하고 날씨가 왔다 갔다 해서 갈피를 못 잡겠다. 어제는 날씨가 춥더니 오늘 출근하려고 나오니 날씨가 또 따뜻하다. 어차피 한겨울 날씨에 따뜻해봤자 얼마나 따뜻하겠냐만은 그래도 조금이나마 온도가 올라야 밖에서 데이트를 하든, 운동을 하든 뭘 하든 좀 더 걱정 없이 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서둘러 날씨가 풀리기를 기원하는 마음이다. 물론 기온이 오르면 반대로 미세먼지가 가득하겠지만.

이제 스근하게 오늘의 포스팅을 진행해보도록 하겠다. 오늘은 아마 직장인 분들을 위한 스근한 주제를 가져와보았다. 바로 '연말정산'이다. 직장인 분들이라면 연말정산은 선택이 아닌 이제 필수로 해야할 것이다. 왜냐하면 물론 추징금이 발생할 수 있지만, 환급이 필요하다면 13월의 월급이라는 닉네임에 걸맞고 꽁돈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정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월 내지 3월에 월급이 들어오면서 같이 환급된다고 한다. 특히 올해 2019 연말정산을 위해 1월 중순부터 모든 회사와 직장인들이 바쁘기 시작했다.

물론 사업장에서 보통은 다 처리를 해주지만, 직장인 근로자들이 자신의 세액을 확인하고 제출해야 처리가 된다. 즉 우리가 제출을 해야 하는데 일반인이라면 아무래도 세무/세액 관련된 내용을 제대로 처리하기가 힘들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는 세무사를 동반하여 처리하였지만, 이제는 인터넷이 발달했기에, 기술이 발달했기에 그럴 필요는 없어졌다. 특히 정부에서 2019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홈텍스에서 제공해주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며, 더불어 월세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다. 그럼 지금부터 스근하게 포스팅을 시작해보도록 하자!


 

#1 2019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홈텍스에서 하는 방법

연말정산이란?

일단 포스팅하기에 앞서 연말정산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자.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여 추징 및 환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보통 급여를 받을 시에 세금을 납부하고 받는다. 이를 원천징수라 하며 지출 등의 한해 비용을 종합하여 세액의 과부족을 판단하고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추징이 된다면 조금 아쉽긴 하지만, 환급이 된다면 너무나 행복하게 꽁돈이 2월~3월 월급으로 같이 들어오게 된다. 

특히 올해의 경우 조금 더 폭을 넓혀 다양한 부분에서 요건이 완화되었다고 한다. 이 부분은 자신의 총급여와 기타 여러 부분을 확인하고 연말정산에 임할 수 있도록 하자. 물론 이제 우리에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그냥 클릭 몇 번으로 스근하게 진행할 수 있다. 물론 특정사항의 경우 자료를 따로 제출해야 하는 것들도 있으니 참고하자.

 

 

홈텍스 홈페이지로 고고씽~

2019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받고자 한다면 일단 홈텍스에 방문해보도록 하자. 홈텍스는 네이버나 검색엔진 사이트에 '홈텍스'라고 검색만 하면 상단에 링크가 뜨게 된다. 그럼 이 링크로 들어가보자. 물론 필자가 아래 링크를 가져오기도 했으니 여기를 통해서 들어가도 무방하다. 참고로 2019 연말정산 일정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참고1) 2019 연말정산 일정
~ 2019. 12. 31 : 연말정산 준비 
> 회사에서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일정 공지 및 준비

2020. 01. 15 ~ 2020. 02. 15 : 소득공제 /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 실질적인 연말정산 시작. 국세청 홈텍스에서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진행 

2020. 01. 20 ~ 2020. 02. 29 : 소득 & 세액 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 연말정산 간소화에 포함되지 않는 자료 및 누락된 자료를 증명서류와 함께 회사에 제출


*(참고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목록
1. 암, 치매 등 난치성 질환에 대한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2. 월세 세액공제 (*포스팅 마지막에 따로 다룰 예정)
3. 신생아 의료비

4. 해외 교육비
5. 장애인보장구 구매 및 임차비용
6. 안경, 렌즈 구매비용
7. 교복 구매비용
8. 종교단체 기부금
9. 취학 전 아동 학원비
10.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지정기부금

 

*(참고3)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URL ::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페이지 메인화면

국세청 홈페이지로 들어가게 되면 위와 같이 별도의 사이트 창이 나오게 된다. 원래라면 그냥 홈텍스 홈페이지 메인화면이 등장하겠지만 현재 연말정산 기간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간편하게 링크를 첨부하여 나타낸 거 같다. 우리는 제일 왼쪽에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를 클릭해주도록 하자. 그럼 자동으로 연말정산 화면으로 넘어간다.

 

로그인을 생활화 합시다.

물론 클릭을 한다고 해서 바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로그인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국세청에서 내 정보를 바탕으로 세액 간소화 자료를 띄어주기 때문이다. 참고로 회원가입은 별도로 필요가 없으나 내 정보와 내 공인인증서가 등록이 되야 로그인이 가능하다. 만약 공인인증서 등록을 안 했다면 최초 메인화면에서 제일 오른쪽 메뉴인 '홈텍스'를 클릭하여 홈텍스에서 내 정보와 공인인증서를 먼저 등록을 해야 로그인을 할 수 있다. 이미 등록이 되어 있다면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고 그 다음으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된다.

 

 

이것이 간소화 조회 입니까아..?

2019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거창한게 없다. 위와 같은 항목에서 각 항목에서 얼마나 소득 및 세액이 나왔는지 조회하고 이를 바로 회사로 제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처럼 힘 없는 근로자들에게는 소소한 클릭 몇 번으로 조회 및 제출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물론 아까 언급한 10가지 정도의 자료 조회가 안 되는 것들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대략 14가지 항목이 있는데, 각 항목에 돋보기 모양이 보일 것이다. 그것을 클릭하여 내 소득과 세액을 조회할 수 있다. 하나 하나 누르는 게 조금 귀찮긴 하지만 눌러보면 금액이 하나씩 조회될 것이다.

 

 

조회 후 작업 완료!

각 항목에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하여 하나씩 조회를 완료해보자. 필자가 돈을 쓸 때는 몰랐지만 막상 조회를 해보니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에서 어마어마하게 사용했던 것으로 집계가 되었다. 금액의 정확한 수준은 밝히기 어려우나 아마 여러분들도 저 2개 항목에 대해 금액이 엄청 많이 나왔을 것이다. 

조회가 완료되었다면 상단의 메뉴바를 주목하자. 간소화자료 제출 / 예상세액 계산 / 공제신고서 작성 / 한 번에 내려받기 / 한 번에 인쇄하기 / 제공 동의 현황의 메뉴가 있다. 여기서 우리가 신경써야할 메뉴는 첫 번째 간소화자료 제출과 한 번에 내려받기 2가지다. 간소화자료 제출은 우리 포스팅 주제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회 후 클릭 한 번으로 회사에 제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서비스다. 만약 별도의 자료 제출이나 누락된 것이 없다면 클릭 한 번으로 2019 연말정산은 스근하게 마무리되는 것이다.

한 번에 내려받기는 조회한 자료를 PDF로 다운로드해놓는 것인데 혹시나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필자는 가능하다면 별도로 다운로드해놓는 것을 권장한다. 물론 권장사항이라 굳이 다운로드 하지 않아도 된다.

 

 

간소화 자료 제출

조회를 완료하고 간소화자료 제출 메뉴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넘어간다. 넘어가면 자신이 일하는 회사의 정보가 이 창에 뜨게 된다. 여기서 우리 회사가 맞는지 사업자번호도 맞는지 확인 후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도록 하자. 그럼 이제 2019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가 제출해야 할 자료는 스근하고 노곤하게 클리어했다.


 

 

#2 2019 연말정산 :: 월세 세액공제 받는 방법

월세도 되돌려 받자.

아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료 10가지 중 2번째, '월세 세액공제' 부분이 있었다. 다른 부분은 사실 필자도 정확하게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모르지만, 월세의 경우 필자는 올해 자취 8년차로서 이 부분은 조금 빠삭하니, 또 직장인 분들의 경우 자취생들이 많으니 혹시나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어떻게 세액공제를 하는지 남겨보도록 하겠다.

일단 가장 중요한 '공제율'은 올해 총급여에 따라 달라진다. 정확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1) 연봉 7,000만원 이하 : 공제율 10%
2) 연봉 5,500만원 이하 : 공제율 12%

예) 만약 내가 연봉이 4,500만원이고, 월세를 1년간 50만원씩, 총 600만원을 납부했다면,
> 예상 공제금액 : 600만원 X 0.12(12%) = 72만원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간단한 서류들이 필요하다. 서류로는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서계약증서, 월세 입금 내역 이 3가지가 필요하다. 주민등록표등본과 임대차계약증서 상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만약 안 돼있다면 이번 연도의 월세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으나, 내년에 쌓인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 놓쳤다고 걱정하진 말자.

더불어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도 이슈인데, 2014년 이후부터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 등본, 계약서, 입금 내역 서류만 있으면 스근하게 가능하다. 참고로 학교 기숙사의 월세에 대한 부분은 공제 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자.

월세 세액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위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놓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출과 동시에 회사에 제출하도록 하자. 그럼 회사와 회사에 위임받은 세무사분께서 알아서 잘 처리해주실 것이다.


이번 달부터 진행되는 2019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내 세액과 소득을 조회하고 더불어 간소화 서비스에 제공되지 않는 월세 세액공제받는 방법에 대해 스근하게 알아보았다. 모두들 추징받지 말고 환급을 받아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처럼 행복하고 공돈을 받아보도록 하자. 그럼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 모두들 행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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