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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서울 코로나 5인 이상 집합금지 식당, 회사, 결혼식, 장례식

by info-storage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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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들 하~위! 반갑다. 정보저장소 주인장이다. 즐거운 주말 보냈는가? 항상 바쁘고 정신없는 월요일은 이제 스킵하고 차라리 마음 편하게 화요일부터 포스팅을 시작해보고자 한다.(어제까지만 해도 1일 1포스팅 마음을 먹었으나 인생사 새옹지마라 항상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껄껄껄) 오늘은 어떤 주제로 포스팅을 해볼까 벌써부터 두근거린다.

오늘은 요즘 세계적 판데믹 주인공, 현시점에서 가장 핫한 '코로나19'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고자 한다. 이미 영국에서는 백신 접종을 통해 코로나 종식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백신 접종 이후에 약 1,000종의 새로운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가 등장하여 충격을 주고 있다. 이미 벨기에, 네덜란드 등의 유럽 국가는 영국행 비행기 및 교통편을 모두 막아버리고 새로 변종된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물론 변종된 바이러스 또한 백신에 영향력을 받지만, 전염률이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 70% 이상 높다고 한다. (출처 : 뉴스 기사)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영국에서 또 변종되어 새롭게 판데믹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으론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새롭게 골머리를 앓고 있고, 우리나라의 상황 또한 꽤나 심각하다. 저번 주 내내 1일 신규 확진자는 1,000명을 넘어섰고, 이번 주는 1,000명 대 밑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연말 해돋이, 크리스마스 등 또 사람들이 몰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심지어 중증 병상이 부족하여 대학교 기숙사를 빌려 병상을 만드는 등 전반적으로 좋지 못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연말, 연초 모임으로 N차 감염의 우려가 있어 정부에서는 이에 대응 가능한 조치를 마련해놓고 있다.

그 조치 중 하나가 바로 오늘 포스팅 주제이기도 한 '5인 이상 집합금지'라는 행정명령이다. 말 그대로 '5인 이상 모이지 말라'라는 뜻으로 거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아닐까 싶다. 사실 좀 의아한, 그래고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2.5단계 + @를 유지할 바에는 강력하게 3단계를 실시하면서 경과를 지켜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자영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들의 피해와 우리나라 경제 전반의 타격이 크다고 할 수 있겠지만, 코로나로 인한 불안과 스트레스, 우울감과 미래의 경제적 & 인적 손해를 생각한다면 차라리 나을 수 있는 조치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정부에서 나랏일 하시는 분들을 필자보단 훨씬 유능하고 똑똑한 분들일 테니 다들 생각이 있으실 거라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리하여 오늘은 이 5인 이상 집합금지에 대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고자 수도권 서울 코로나 5인 이상 집합금지 식당, 회사, 결혼식 등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자.


 

 

핫한 '코로나' 녀석...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은 오늘 아침부터 꽤나 이슈가 되던 내용이었다. 아침에 위 내용과 관련하여 정부의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있어 실시간 검색어에도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더니, 오후에 되서 정세균 총리님께서 스키장, 해돋이 등 관광명소를 운영 중단하면서, 더불어 전국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본격화되었다. 

물론 말이 5인 이상 집합금지라고 하겠지만, 예를 들어 가구원이 5인 이상일 경우나, 회사도 보통은 5인 이상이 나와 공적인 업무를 진행할 것인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한단 말인가. 물론 다 그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겠지만, 당연히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테니 필자가 뚝딱 정리를 한 번 해보았다.

 

Q1)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은 언제까지 하나요? 금지되는 모임은 어떤 게 있나요?

Q1) 기간은 언제까지? 금지되는 모임은?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이 바로 '기간'일 것이다. 보통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는 2주 정도의 텀을 두고 진행한다. 그렇지만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또 괜히 잘못 행동하여 과태료(혹은 벌금 등에 준하는 처벌) 처분을 받지 않을까 두려울 수도 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에 대한 일정은 '12월 23일 0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라고 한다.

이 사이에는 크리스마스와 1월 1일 새해가 껴있는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코로나를 무시하고 - 이전의 할로윈 데이나, 이번 스키장에 사람들이 몰렸던 것과 같이 - 돌아다니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미 정총리가 스키장과 해돋이 및 기타 관광명소를 전부 폐쇄 조치한 것도 한 몫 했을 것이다.

금지되는 모임은 '사적 영역'에 한해 모든 모임이 금지된다고 보면 된다. '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을 지닌 사람이 5인 이상 모였을 경우'가 전부 해당되는데, 이때 밖이든 안이든 상관없이 그냥 5인 이상은 집합을 금지한다고 한다. 여기서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모임이란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는데,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워크숍, 집들이, 회갑잔치 등과 같은 행사들이며, 혹은 이와 유사한 사적 모임 전부를 말한다고 하니 주의하도록 하자.

 

Q2) 가구원이 5인 이상일 경우 따로 떨어져서 지내야 하나요?

Q2) 5인 이상 가구는 어떻게 하나!

5인 이상 집합금지를 하게 될 경우 가장 애매하게 걸리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가구원이 5인 이상인 가구'인데, 말 그대로 가족 구성원이 5인 이상인 곳이 가장 애매해진다. 가족이 갈라져서 지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지내도 되는 것인지가 의문일 것이다. 

정답부터 말하자면 가구원의 경우 예외적으로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거나, 같이 지내는 것이 허용된다. 정확히 말하자면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가 같은 5인 이상 가구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등본에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나온다면 인원 제한 없이 함께 지내고, 식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럼 여기서 막간을 이용한 질문! 그럼 등본상 거주지가 따로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물론 직접 수사관들이 집을 돌아다니면서 등본과 실 거주 인원을 대조해보면서 돌아다니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원칙적으론 등본에 거주지가 다를 경우 불가하다는 점은 알고 있도록 하자.

더불어 비수도권 거주자가 수도권에 5인 이상 모일 경우나, 혹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인원이 비수도권 지역에 5인 이상 모일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전부 허용되지 않는다.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전국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한 행정명령 위반이며 그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이 되니 주의하도록 하자.

 

Q3) 식당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은 어떻게 되나요?

Q3) 다중이용시설은 어떻게 되나?!

5인 이상 집합금지에서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 바로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엔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것이다. '다중이용시설'이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로 식당, 술집, 클럽, 카페, 운동시설 등을 말한다. 5인 이상 집합금지를 하게 될 경우 식당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은 어떻게 적용되는 것일까?

사실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폐쇄되거나, 이용할 수 없는 곳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식당의 경우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며, 카페는 포장/배달만 가능한 상황이다. 헬스장, 운동장과 같은 시설은 아예 폐쇄된 상황이니 이용할 엄두를 낼 수도 없다.

하지만 식당과 같은 시설은 결국 9시 이전에는 이용할 수 있을 텐데, 식당은 어떻게 적용이 될까? 정답은 5인 이상 모일 수 없다는 것이다. 식당의 경우 9시 전에 식당에서 취식을 한다 하더라도 5인 이상 모일 수 없다고 한다. 물론 등본의 거주지가 동일한 5인 이상 가족의 경우는 예외로 가능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테이블을 따로 앉던가 하는 방법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유지하고 있기에 취식하는 와중에도 테이블 간 거리두기, 좌석 / 테이블 한 칸씩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조금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 바로 '결혼식''장례식'과 같은 것인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조치를 준수하는 상황에서 결혼식은 50인 미만, 장례식은 30인 미만의 범위 안에서는 허용되고 있다고 한다.

 

Q4) 그럼 업무상 모임, 미팅도 금지인가요?

Q4) 업무상 미팅이나 모임도 금지인가?

다중이용시설이야 당연히 '사적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것이니 집합금지 조치가 마땅하지만,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혹은 회사 등 중요한 업무상 모임이나 미팅의 경우는 어떻게 조치가 될까? 만약 이마저도 금지라고 한다면 꽤나 손실이 클 것이다.

하지만 정답은 '허용된다'는 것이다.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경우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기에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 수행, 기업의 불가피한 경영활동으로 모임이 필요한 경우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한다. 예를 들자면 방송 / 영화 제작, 사업장 근무, 주주총회, 노조와의 임금협상, 국회 / 정부 회의, 대학별 시험(50인 미만 제한), 군부대 훈련 및 대민지원, 긴급 소방안전 점검 및 훈련 등은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허용된다.

 

Q5)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해 실제 단속이 이루어질까?

Q5) 실제 단속을 할까?

이렇게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에 대해 알아가다 보면 이 많은 경우의 수를 어떻게 확인하고 조치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실제로 공무원이나 단속관이 암행어사 마냥 돌아다니면서 단속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 말이다. 하지만 꽤나 다양한 경우가 있고, 이것에 과연 몰두할 인력이 있을지에 대한 것도 의문이다.

이번 이 행정 조치에 관하여 발표할 때 '코로나19의 심각한 상황을 국민들이 인지하고 이를 통해 경각심을 높여 동참을 이끌어 내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한 바 있다. 말을 어렵게 한 듯 하지만 쉽게 말해서 우리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만들자는 의미가 될 수 있다. 즉 단속보다는 경고성 메시지가 짙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단속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추후 적발될 경우 법적 절차를 밟아 처리될 예정이며, 이를 보완할 다양한 대책 - 예를 들면 식당에서는 4인까지만 예약을 받는다거나 하는 등의 방안 - 들도 마련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런 부분 때문에 분명 도덕적 해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주변 시민들의 제보나, 아예 단속을 안할 순 없으니 일부 적발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함이 목적이라면 이번 이 조치가 우리나라 국민의 국민성을 기대해볼 수 있는 조치가 되지 않을까 싶다.

 

Q6)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

Q6) 적발되면 어떤 처벌이 이루어질까?

만약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 조치에 대해 사후에 적발되어 법적인 조치를 받게 될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받을지 의문일 것이다. 물론 보통의 행정 조치의 경우 필자가 알기론 소위 말하는 '빨간줄', 전과가 생기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5인 이상 집합금지에 대해서는 코로나19의 중차대한 상황을 직면해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처벌 수위가 세게 마련된 듯하다.

위반한 사업주, 이용자 모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에 따른 행정 조치가 내려오게 된다. 서울의 경우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사업주는 시설 폐쇄 또는 운영 중단은 물론 고발 조치를 통해 최대 300만원까지의 벌금형이 선고되며, 집합금지 위반으로 인하여 코로나 확진자가 나올 경우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된다고 한다.


오늘은 수도권 서울 코로나 5인 이상 집합금지 식당, 회사, 결혼식, 장례식 등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상황이 상황인만큼 다들 조심하고 괜히 적발되어 과태료를 내는 일 없도록 내년 초까지는 최대한 개인위생 방역에 신경 쓰도록 하자. 그럼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 모두들 즐거운 하루 보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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