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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 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간편하게

by info-storage 2020.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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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들 하~~위! 반갑다. 정보저장소다. 요즘은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선선하여 매우 기분이 좋다. 물론 한낮에는 뜨겁지만 습도가 높지 않아 불쾌함 없이 뽀송뽀송한 더위라 차라리 더 좋은 거 같다. 이제 여기서 코로나만 없어진다면 완전히 완벽한 여름 시즌이 될 텐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쉽다. 보통이라면 이제 슬슬 휴가를 써서 여름 바캉스를 떠나야 할 시점이겠지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딜 나가는 거 자체가 신경 쓰이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런가 휴가를 써도 마땅히 뭘 할 게 없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 심히 아쉽다.

이런 무료함과 따분함이 있다 하더라도 필자의 블로그엔 꿀팁 가득한 포스팅은 계속 된다. (물론 매우 게으르고 귀차니즘이 심한 필자에겐 매일 1일 1포스팅이란 고문에 가깝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독자분들을 자지러지게 할까 고민을 해봤다. 약 한 달 전 '청년월세지원'이라는 제도로 한동안 이슈가 되었었다. 필자도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기본적인 요건에 충족을 했지만 '이것' 때문에 신청을 하지 못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 바로 '확정일자'라는 것이다.

오늘 포스팅의 주제이기도한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여 청년월세지원을 받지 못하여 매우 안타까웠는데, 확정일자란 도대체 무엇이길래 사람을 이리 애태우는 것일까. 이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단락에 충분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다. 확정일자의 A TO Z를 파헤치기 위하여,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받는지까지 한 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다. 오늘의 포스팅, 확정일자 받는 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간편하게 받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스근하게 알아가 보자.


 

 

확정일자의 정의

일단 확정일자를 받는 법은 둘째 치고, 이게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을 것이다. 필자와 같이 자취하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이걸 모르면 바보 소리를 들을 것이다. 자취를 시작하게 될 경우 '전입신고'와 함께 필수적으로 받아야 할 것이 바로 '확정일자'다.

확정일자란 사전적 의미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하기 위 해 계약 체결일자를 관련 기관에서 확인해주는 것을 말한다. 일단 사전적 의미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필자가 처음 자취를 시작하고자 이사할 집을 알아보고 확정을 하면 임대차계약을 작성해야 한다. 이때 임대차 계약서 여백에 계약을 체결한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확정일자는 이 '도장에 찍힌 날짜'를 의미한다. 그럼 이게 과연 어떤 효력을 가지는 것일까?

확정일자는 기본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을 법원이나 등기소와 같은 공증기관에서 확인을 해줌으로써 추후 임차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좀 더 쉽게 말해 내가 계약 당시에 넣은 보증금이 있을 것인데, 임차인 사정으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상황에 따라 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할 경우도 발생한다. 확정일자는 이런 상황을 막아주고, 임대인의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기 때문에 전입신고와 더불어 확정일자를 꼭 받으라고 하는 것이다. 그럼 확정일자가 무엇인지 알았으니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요즘은 인터넷이 너무 잘되있어서 간편하다.

원래 확정일자는 법원이나 등기소와 같은 공증기관에서 직접 방문하여 도장을 날인받아야 함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직접 방문하여 일일이 도장을 받으러 다닌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 우리는 스마트하게 인터넷에서 확정일자를 쉽고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우리나라는 인터넷, IT 강국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터넷으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혹은 '인터넷등기소' 키워드를 검색해보자. 그럼 최상단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라는 사이트가 보일 것이다. 해당 사이트에서 확정일자를 스근하게 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를 받고자 할 때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전입신고'다. 전입신고의 세대주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니 만약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였다면 필수적으로 받고 오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을 것이다. 전입신고도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당연히 가능하다. 이와 관련된 필자의 포스팅 URL을 아래에 첨부하니 필요하다면 확인해보기 바란다. (덤으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URL도 첨부한다. 센스쟁이~)

*(참고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URL :: http://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참고2)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 포스팅 URL :: https://info-storage.tistory.com/144

 

민원24에서 온라인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스근하게 하는 법

모두들 안녕들 하신가. 정보저장소다. 오늘 낮 최고 기온 13도, 최저 기온 0도로 거의 봄 날씨를 보이고 있다. 물론 날씨가 따뜻해진만큼 미세먼지도 한가득인거 같고, 게다가 꼭 이렇게 날씨가 ��

info-storage.tistory.com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필자가 업로드한 링크를 통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해보자. 일단 뭔가 관공서 특유의 올드한 느낌이 물씬 풍기는 느낌이 든다. 참고로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 받을 때 가능하다면 윈도우 익스플로러로 진행하도록 하자. 각종 설치 파일들도 존재하고, 추후에 임대차 계약서도 스캔해서 업로드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미리 윈도우 익스플로러를 실행하여 확정일자를 받도록 하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했으면 가장 먼저 회원가입부터 하도록 하자. 회원가입은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으니 굳이 어떻게 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는 스근하게 생략하도록 하겠다. 

 

'확정일자' 메뉴에서 신청하기 클릭!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한 후에 다음 단계로 상단의 메뉴바를 주목해보자. 등기 열람/발급부터 등기신청 등 다양한 메뉴가 존재하는데, 중간에 보면 우리가 애타고 찾고 있던 '확정일자'라는 메뉴가 보일 것이다. 해당 메뉴를 클릭하면 '신청하기'라는 하위 메뉴가 존재하는데, 거기서 제일 첫 번째 메뉴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하도록 하자.

 

신청서 작성 스근하게~

확정일자 받는 법은 사실 간단하다. 어려울 것은 없으며, 준비물은 단 2가지! 바로 사전에 전입신고를 완료하였는지, 그리고 스캔한 임대차 계약서만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다. 일단 신청하기 메뉴에 들어오면 신청서 작성을 해야 한다. 위와 같이 아무런 내역이 없다면 최근에 확정일자와 관련된 신청 내역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하단의 '신규' 버튼을 눌러 신청서를 작성해주도록 하자.

 

작성하는데 5분 정도 소요된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에는 3단계 정도가 있다. 첫 번째로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두 번째로 계약정보를 입력하고, 마지막으로 수수료 결제를 하면 스근하게 확정일자 받는 법을 마무리할 수 있다. 일단 기본정보부터 입력해보자. 자신의 거주지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스근하게 기입해준다. 그리고 하단의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는 바로 옆에 있는 '부동산 검색' 버튼만 눌러주면 알아서 세팅될 것이다. 사실 필자도 정확하게 이게 뭔지는 모르나 '부동산 검색' 버튼만 눌러주니 알아서 세팅되었다.

그다음으로는 계약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이때 임대차 계약서의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해야 하는데, 주택 유형부터 계약일, 기간, 그리고 보증금과 월세를 기입해야 한다. 월세의 경우 관리비는 제외하고 기입해준다. 그리고 아래에는 임대인, 임차인 정보를 기입해야 한다. 임대인은 내 정보를 기입하면 되고,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에 하단에 보면 임차인에 관한 정보가 나와있다. 그것을 그대로 기입해주면 된다. 임대인, 임차인 정보까지 등록한 후 하단의 '저장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자.

 

수수료 결제로 뚝딱!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면 '신청 수수료 결제 대기'라는 메뉴로 이동하게 된다. 검색을 하면 필자가 방금 작성한 민원 건이 존재하는데, 맨 앞에 체크 표시를 한 후 하단의 '결제' 버튼을 눌러주도록 하자.

그럼 휴대폰 결제, 신용카드 결제 등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결제가 가능하다. 결제 수수료는 500원으로 굉장히 혜자스러운 가격이다. 아니 오히려 관공서에서 진행하는 만큼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래도 요즘과 같은 시대에 500원이면 스근한 거 같다.

 

신청서 제출로 마무리!

결제 수수료를 지불했다고 해서 확정일자 신청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결제 후에는 아이러니하게 '신청서 제출 대기' 상태로 넘어가게 된다. 여기서 '신청서 제출' 버튼을 눌러 제출 마무리를 해야 한다. 

'신청서 제출' 버튼을 누르면 우측 사진과 같이 새 창이 등장하면서 내가 기입한 임대인, 임차인 정보와 건물에 대한 정보가 등장한다. 그리고 필자가 앞서 준비하라고 했던 임대차 계약서 스캔본을 여기서 첨부해야 한다. 스캔이라고 했지만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업로드해도 무방하다. 필자의 경우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스캔 어플을 활용하여 스근하게 업로드를 한 후에 신청서 제출을 마무리했다.

제출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기간은 사람마다 다르나 최대 7일 내로 모두 완료되는 거 같다. 반려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보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입한다면 확정일자 도장을 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듯하다. 확정일자를 받고 난 후 열람을 하기 위해선 동일하게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확인을 해주면 된다. 이로써 확정일자 받는 법은 마무리된다.


오늘은 자취를 준비하시는 독자분들을 위한 스근한 꿀팁, 확정일자 받는 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간편하게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다. 전혀 어렵지 않고 사전 준비물인 전입신고 여부와 임대차 계약서 스캔 파일만 있다면 전혀 문제없이 10분 내외로 마무리될 것이다. 미리미리 받아두고 청년월세지원과 같은 지원 제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 그럼 모두들 즐거운 하루 보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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