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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사업을 위한 첫 걸음, 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 방법

by info-storage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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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들 하위! 반갑다. 정보저장소 필자 등판했다. 어제부터 다시 1일 1포스팅 다짐을 하고 아직은 귀차니즘을 극복하며 본 포스팅을 끄적이기 시작한 필자 스스로를 혼자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흡족해 하고 있는 중이다.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사실 실행에 옮기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직장을 다니던, 직장을 나와 본인만의 사업을 하던 항상 부지런하고, 또 내뱉은 다짐을 실천으로 옮기는 모든 과정들은 항상 힘들고 고된거 같다. 하지만 밥 먹고 살아야하니 오늘도 굼뜨지만 파이팅 해보려고 한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직장인 투잡과 관련된 2번째 포스팅을 진행해 보려고 한다. 어제는 위탁판매와 사입판매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그리고 필자의 조심스러운 추천으로 마무리를 했다. 만약 본인이 위탁판매든 사입판매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라면 이제 실전 필드에 투입이 되는 것인데, 실전에 투입되면 무기가 있어야 하듯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있다.

무엇이냐고? 바로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일단 사업자등록증은 당연히 우리가 사업을 영위할 때 마치 주민등록증 마냥 필요한 것이다. 자신이 사업하는 업종, 업태에 대한 소개가 있고, 더 나아가 비용처리시 세금계산서 활용을 위해서도 쓰인다.

또한 위탁판매와 사입판매 사업을 진행할 때는 자신만의 쇼핑몰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의 경우 오픈마켓이 굉장히 다양하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기본으로 쿠팡, 위메프, 11번가, 옥션, G마켓, 카카오스토어 등 다양한 스토어를 개설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부분은 금일 포스팅 이후 추후 포스팅에서 필자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스마트스토어와 다른 오픈마켓들에 대해 알아볼 수 있도록 하자. 그럼 시작!


 

 

# 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 방법

앞서 설명했다시피 위탁판매, 사입판매, 혹은 다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사업자등록증이 뭘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사업자등록증이란 '사업자등록이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정부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말하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증은 세적(稅籍)에 관한 일종의 증표라 할 수 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에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라고 사전에 나와 있다. 쉽게 말해 사업소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하며, 추후 세금계산서 등의 세금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

그럼 이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사실 의외로 정말 쉽고 간단하다. 프로세스를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먼저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개인사업자 발급을 신청한다. 신청한 후 대부분 1일 내로 처리가 되며 그럼 나의 작고 소중한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완료된다. 그럼 발급을 위해 우리는 홈텍스 홈페이지에 먼저 접속해 보도록 하자.

홈텍스 홈페이지 URL ::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텍스 홈페이지 (좌) / 상단 메뉴 중 '신청/제출' > '1번 혹은 2번 항목 중 택1' (빨간 음영 부분)

위 링크를 통해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왼쪽 사진과 같이 메인 화면이 나온다. 보통 홈텍스에서 직장인들이라면 연말정산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지만, 사업을 하게 될 경우 여기서 사업자등록증 신청 및 수정, 법인 전환, 세금계산서 발행 등 다양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상단의 '신청/제출' 항목을 탭해보자.

그럼 하위 메뉴에 다양한 항목이 나오는데, 수많은 항목 중 우리가 원하는 항목은 찾는게 어려울 수 있을거 같아 필자가 친절하게 음영으로 표시해 두었다. 오른쪽 사진을 보면 1번 빨간 네모칸에 '사업자등록간편신청(개인)-통신판매업' 혹은 2번 빨간 네모칸에 '사업자등록신청(개인)' 둘 중 하나를 택하면 된다. 참고로 둘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자면, 신사임당 유튜브의 붐으로 인해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부업으로 위탁판매, 사입판매를 많이 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많아졌는데, 국세청에서도 이런 수요를 눈치챘는지 아에 위탁판매, 사입판매 하시는 분들을 위해 바로 처리 가능하도록 위와 같이 따로 항목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어느 것이든 상관이 없으나 빨리 처리하고 싶다면 1번을 권장하며, 위탁판매, 사입판매에 필요한 업태인 '통신판매업' 뿐 만 아니라 다른 업태도 추가하고 싶다면 2번 항목으로 처리하면 된다. 필자의 경우 위탁판매를 진행할 때 생필품 보다는 조금의 진입장벽이 있는 건기식 종류와 해외구매대행 위탁판매가 경쟁력 있을거 같아서 여러 업태를 추가해놓은 상태다. 따라서 2번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다.

 

 

로그인 필수!

참고로 홈텍스에서 사업자등록증 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은 필수다. 만약 없다면 본인이 주로 거래하는 은행의 인터넷 뱅킹으로 접속하여 위 인증서를 사전에 발급받길 바란다.

 

'빨간색 *' 부분은 필수로 다 채우길 바란다!

로그인 후 접속하면 위와 같이 신청서를 작성하는 란이 나온다. 항목 앞에 '빨간색 *'이 표시된 부분은 필수 기입 사항이다. 제대로 다 기입하고, 여기서 몇가지 추가로 기입해야할 부분은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그리고 사업장 주소다. 이메일과 휴대전화번호의 경우 필수 입력 사항이 아니라고 되어있지만 홈텍스에서 사업자 등록 발급 이후 다양한 소식 및 일정에 대해 알림을 받으면 매우 유용하니 필히 기입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하는 바이다. 

또한 주소지의 경우 초기에 사무실을 구하기 어렵다면 자신의 집으로 사업장 주소로 써도 상관없다. 어짜피 추후에 변경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 당장에 자본이 마땅하지 않을 경우 집으로 하되, 가능하다면 사무실 혹은 비상주 사무실 주소로 기입하는 것을 권장한다. (참고로 자신의 집 주소로 등록할 경우 별도로 제출해야할 서류는 없는 듯 하다. 왜냐면 필자도 그냥 집주소로 제출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업종 선택'인데, 어떤 업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비즈니스 방향이 결정되고, 법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갈릴 수 있다. 우리는 위탁판매, 혹은 사입판매를 진행할 계획이니 '전자상거래 소매업'이라는 업종이 필요하다. 하지만 신청시 막막할텐데 한 번 차근 차근 등록해보자. 먼저 위 사진의 빨간색 네모칸의 '업종 입력/수정' 버튼을 클릭하자.

 

 

'검색' 버튼 클릭 후 업종코드 입력 후 조회, 이후 등록 마무리!

업종 입력/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위의 맨 왼쪽 사진과 같이 업종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온다. 우측 상단의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우리가 원하는 업종을 찾아야 한다.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위의 중간 사진처럼 업종코드를 입력하거나, 혹은 업종을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는데, 되도록 '업종코드'로 검색하여 업종을 조회해야한다. 만약 업종으로 조회할 경우 겹치는 경우가 있어 혼동을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업종코드는 '525101'이며, 코드를 입력 후 조회하면 업태명에 '도매 및 소매업', 그리고 세세분류명에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기재가 된 것 1개가 나온다. 해당 업종을 선택한 후 우측 사진과 같이 '주업종'과 '부업종' 선택 후 하단의 '업종 등록' 버튼을 입력해주면 된다.

다만 주업종과 부업종은 엄청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위탁판매나 사입판매를 할 경우 '주업종'으로 선택하여 등록하고, 필자와 같이 건강기능식품 유통판매원이나 해외직구대행 등 다양한 업종을 추가하고자 한다면 해당 업종들은 '부업종'으로 추가하여 등록하면 된다.

 

 

절세를 위하여 '간이'로 선택!

그리고 하단으로 내려가면 추가로 입력할 사항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 바로 '사업자 유형'이다. 일단 결과를 먼저 말하자면 우리는 처음 시작할 때 '간이과세자'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데, 이유는 세금의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는 연 매출액 8,000만원 이하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분류되며, 그 이상은 '일반과세자'로 분류되는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경우 세금 감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에 사업을 진행한다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여 세금 감면 혜택을 받도록 하자. 단, 앞서 업종 선택시 본인이 어떤 업종을 추가했느냐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선택이 불가할 수도 있다.

*(예) 광고 대행업 업태를 추가하니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유형을 선택해야 추가가 가능하다고 한다.

 

 

생애 첫 사업자 등록증 두둥!

모든 정보를 빠짐없이 기입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만약 오전에 신청을 했다면 당일 오후 중에 처리가 완료되어 문자나 메일로 알림을 수신 받을 것이고, 오후에 신청했다면 아마 익일에 처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등록이 완료되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픈마켓,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개설과 함께 통신판매업신고증까지 등록하면 세팅 완료된다.


 

 

오늘은 사입판매, 위탁판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첫 걸음마 단계인 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제 이후 포스팅에서는 스마트스토어와 오픈마켓 개설, 그리고 통신판매업 신고방법에 대해 포스팅 하고, 추가적으로 필자는 해외직구대행업과 건강 보조식품 소매업을 추가 업태로 가지고 있는데, 해당 업태들을 추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포스팅 하려고 한다. 굳이 따로 포스팅 하는 이유는 해당 업태를 추가하려면 교육을 이수하고, 영업등록증을 발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약간의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 부분까지 포스팅을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한다! 그럼 오늘 하루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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